본인도 하고싶은게 있어서...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지만 의사가 생각할 때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를 알아보았다.
의사로써 환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비급여든 급여든 국가에 그 의료서비스를 등록을 해야 한다.(안그러면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①항" 참조.)
우선,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이미 누군가 신청중이거나 이미 통과되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중인지를 확인 -> http://nhta.or.kr/nHTA/application/receipt_list.jsp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로 연구원들이 올리는 신의료기술 동향도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얘네들이 효과있다고 판단했다고 그 신의료기술이 통과되는 건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의료기술 평가동향
http://nhta.or.kr/nHTA/notice/skill_list.jsp
자 그러면, 자신이 새로 생각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서비스를 신청해보자~ 하고 달려들기 전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꼭 식약청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http://www.mfds.go.kr
의료기기민원
http://emed.mfds.go.kr/index.jsp
(회원가입을 꼭 해야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식약청 허가증을 받으면 신의료기술평가기관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첫 신청 후 9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본심사에 들어간다. 모든 과정은 1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기술을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 신청해서 급여심사를 받는 단계다. 심사평가원에서 급여로 할껀지 비급여로 할 껀지를 알아서 판단한다.(가슴 두근거릴 때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승인이 나면...드디어 이 기술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가장 맘에 드는 점은 이 절차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의사로서 쉽지 않겠지만, 혹 멋진 아이디어와 끈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