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017. 3. 19. 13:22


어저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KIMES에 다녀왔다.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로- 규모가 엄청났다. 전시관을 두개 쓰고 넘친 모양이다. 


레이져, 초음파, 재활 의료기기 등이 주였다. 레이져는 이렇게 많은 업체가 레이져장비를 만들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가 많았던 반면에 레이져 종류가 다양하진 않았으며, 새로운 레이져가 보이지도 않은 점은 아쉬웠다. 


초음파는 레이져 업체에서 리프팅 목적으로 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근골격계에서는 역시 근골격계 초음파쇄석술용 초음파가 대세였다...


전자차트 부문에서 발전된 소프트웨를 보여주는 업체들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고, 의외로 휴대용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KIMES에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진단기기 업체가 영상업체들만 많다는 점- 도 아쉬운 부분이다. 피검사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뒤지고 뒤져 한 업체 발견했다ㅜㅜ  규모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체성분 전문업체 Inbody. 제품 종류가 많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가격에 다시 한번 놀라고...사람도 많이 붐비는 부스 중 하나 였다...



피부 초음파 업체로, 기술력 있는 코스닥 중소업체 상장사라고 한다. 피부 리프팅에 초음파를? 사실 이번에야 처음 안 사실이었다.  가격이 피부기기 들이 가격을 통일했는지, 레이저고 초음파고 가격들이 왜 다 비슷할까.

Posted by JsPark21
의료2014. 3. 20. 15:50

본인도 하고싶은게 있어서...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지만 의사가 생각할 때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를 알아보았다.

 

의사로써 환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비급여든 급여든 국가에 그 의료서비스를 등록을 해야 한다.(안그러면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①항" 참조.)

 

우선,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이미 누군가 신청중이거나 이미 통과되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중인지를 확인 -> http://nhta.or.kr/nHTA/application/receipt_list.jsp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로 연구원들이 올리는 신의료기술 동향도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얘네들이 효과있다고 판단했다고 그 신의료기술이 통과되는 건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의료기술 평가동향

http://nhta.or.kr/nHTA/notice/skill_list.jsp

 

 

자 그러면, 자신이 새로 생각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서비스를 신청해보자~ 하고 달려들기 전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꼭 식약청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http://www.mfds.go.kr

 

의료기기민원

http://emed.mfds.go.kr/index.jsp

(회원가입을 꼭 해야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식약청 허가증을 받으면 신의료기술평가기관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첫 신청 후 9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본심사에 들어간다. 모든 과정은 1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기술을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 신청해서 급여심사를 받는 단계다.  심사평가원에서 급여로 할껀지 비급여로 할 껀지를 알아서 판단한다.(가슴 두근거릴 때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승인이 나면...드디어 이 기술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가장 맘에 드는 점은 이 절차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의사로서 쉽지 않겠지만, 혹 멋진 아이디어와 끈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Posted by JsPark21